법원 "우빈 주식 25% 한양에 양도, 손해배상금 490억도 지급"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권을 두고 한양 대 비한양파로 나뉘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한양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우빈산업은 한양에 손해배상금 49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우빈산업이 보유 중인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 주식 25%를 한양에 양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목적법인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출자 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졌는데, 한양과 비 한양파로 나눠 양자 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비 한양파가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다다랐다.

한양은 앞서 빛고을SPC 설립 과정에 우빈산업에 출자금 49억원을 대여, 주주간 협약의 성격을 갖는 특별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에는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 시공권 확보를 위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공원시설 분양 승인일까지 단독 대표 의사에 의한 배타적 지명 권한을 보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빈산업이 이를 위반하면, 한양이 빌려준 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대여 원리금·보유주식 전부를 손해로 배상해야 한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시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한양은 우빈산업이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2021년 12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우빈산업이 비 한양파를 꾸려 한양이 임명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롯데건설과 아파트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다.

재판부는 우빈산업이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한양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양은 빛고을SPC 지분 55%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빈산업의 항소가 예상되며 비한양파 측도 이번 소송을 의미 없는 소송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SPC측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선순위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이미 쟁점 주식인 우빈과 케이앤지스틸 지분 49%를 소유하고 명의개서 절차와 광주시통보까지 마쳤다. 즉 한양이 우빈산업 측 주식 양도 판결을 받았더라도 우빈에 양도할 주식이 이미 롯데 소유로 넘어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

한편 한양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고, 광주시를 상대로 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한양 측인 캐이엔지스틸이 우빈산업과 SPC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에서는 승소해 케이앤지스틸도 주주권을 돌려받게 됐다.

한양과 광주시 사이의 '시공사 지위 확인' 2심 소송은 오는 11월 22일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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