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간 분쟁 종식, 사업 안정성 강화 기대
"사업추진 내용에 변동 없을 것"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롯데건설(대표 박현철)이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중앙공원 사업자 내 주주 소유권 분쟁에 대해 기존 사업시행자가 아닌 한양 측 주주사(케이앤지스틸)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롯데건설이 지급보증하고 있던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했다.

앞서 비한양파 우빈산업은 보유지분 49% 중 24%에 대해 케이앤지스틸과 소유권 분쟁 중 케이앤지스틸이 주주권 확인 1심에서 승소하면서 SPC 내 추가 지분 확보에 성공한 바 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은 이사회를 소집해 롯데건설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주변경을 승인함으로써, 롯데건설은 시공 뿐 아니라 SPC 주주로도 참여하게 됐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SPC는 롯데건설은 중앙공원 SPC내 우빈산업(49%) 보유지분을 인수하고, 우호지분인 파크엠(21%)을 합쳐 경영권과 시공권을 안정화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 측은 "롯데건설은 오로지 주주간 분쟁을 종식시켜 사업에 불필요한 잡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기존 경영진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그간 수행해 온 모든 사업 내용, 특히 최근 풍암호수조성 및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광주시와 지역주민과의 약속 등 모든 사업내용이 바뀔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롯데건설의 주식인수는 오직 사업이 더욱 안정돼 속도감 있게 착공과 분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SPC 관계자는 "140만 광주시민들의 오래된 염원이었던 중앙공원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롯데건설이 주주로 전면 참여한 만큼, 사업시행이 반석 위에 올라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사업은 시공사 선정을 두고 한양파와 비한양파 간 분쟁이 있어왔다. 현재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주주권 확인 소송 등 각종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보상비는 5600억원으로 이중 92%에 해당하는 공원부지는 기부채납이 완료됐거나 목전에 두고 있다. 공원시설(약 1350억원)과 400억원 상당의 도로시설도 준공 후 시에 기부채납 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2021년 4월 도급계약을 맺고 대규모 지급보증을 통해 7800억 자금조달을 지원했고, 올해 8월 사업계획승인 후 9월 26일에는 약 1조원대의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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