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
(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미래에셋증권(006800, 대표 김미섭)이 거액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투자개발본부 이사 A씨는 미국 바이오연료시설 개발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에 임의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제공했다. 

A씨는 해당 업체에 2억1000만달러(약 2755억원)를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출계약서를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보냈고, 대출금을 받지 못한 업체 측이 미래에셋증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해당 건이 드러나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같은 사실 인지 후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를 해고 및 검찰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회사에 마련된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의 건”이라며 “이번 건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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