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도 위장 대출 및 직원 2.9억 횡령도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대출 규제를 위반한 SBI저축은행(대표 김문석)과 페퍼저축은행(대표 장매튜)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SBI저축은행에 과징금 2억7000만원과 과태료 1억6680만원을, 페퍼저축은행에 과징금 1100만원과 과태료 7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먼저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 SBI저축은행은 지난 2021년 9월 일반자금 대출 2건, 18억5000만원을 취급해 신용공여 한도를 10억5000만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SBI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5월 기간 정상 차주 14명에 대한 정보를 연체로 잘못 간주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연체로 등록하기도 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12월 기간 직원의 배우자에게 2건, 33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임직원 배우자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특히 페퍼저축은행의 경우 횡령 사실도 적발됐다. 페퍼저축은행 A 차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2년 3월 기간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및 대출모집 수수료 환수액을 본인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총 266건, 2억9100만원을 횡령했다. 

다만 금감원에 따르면 이후 횡령금 전액은 저축은행에 변상됐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SBI저축은행에 경영유의 5건과 개선사항 1건을, 페퍼저축은행에 경영유의 4건과 개선사항 2건 등을 각각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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