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입찰지침 위반' 공방

안산중앙주공6단지 (사진=네이버 부동산)
안산중앙주공6단지 (사진=네이버 부동산)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대우건설(047040, 대표 백정완)과 포스코이앤씨(대표 한성희)가 안산중앙주공아파트6단지의 공동사업시행자(한국토지신탁·무궁화신탁, 이하 시행사)가 안내한 입찰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서로 맞대응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해당 단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각각 최종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입찰 지침서상 시공사는 입찰 서류에 '세대 창고'를 제안할 경우 공사비와 면적을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시공사가 지하면적을 늘려 3.3㎡ 당 공사비를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지침 해석이 세대 창고 면적과 금액이 총 공사비에 포함될 수도,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포스코이앤씨는 대우건설이 제출한 입찰서에 세대 창고 공사 금액과 면적이 총 공사비에 포함됐다며 시행사에 항의했다. 실제 대우건설은 세대 창고 금액과 면적을 모두 포함했고, 포스코이앤씨는 금액은 포함, 면적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창고 면적을 포함해서 포스코이앤씨보다 281억원이 높은 약 3062억원을 제시했고, 3.3㎡ 당 599만원이 된다. 세대 창고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면 613만원 수준이다.

포스코이앤씨의 총 공사비는 2781억원, 평당 공사비는 578만원이다.

시행사도 포스코이앤씨가 항의하는 것처럼 대우건설이 입찰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우건설에 정정요청을 했다. 입찰 참여규정과 제반조건을 위반할 때는 입찰 자격이 박탈된다.

이에 대우건설은 시행사에 공문을 보내 '입찰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 산정방법 제1항 3호 바닥면적과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제2호 나목에 따라 세대 창고는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면적에 포함해 공사비를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 공문을 통해 세대 창고가 차지하는 면적과 금액을 별도로 표기해 제출하기도 했다.

대우건설은 시행사에 공문을 보내 포스코이앤씨 입찰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맞대응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입찰서류 제출 당시 공사도급계약서를 구비하지 않아 마감 시간이 지나서 수기로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대우건설은 명백한 입찰 지침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적용해야 하는 연면적과 공사비 증가분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시행사가 형평성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의 590세대 17개동 최고 5층 아파트를 약 1000세대 7개동 최고 38층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오는 23일 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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