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대우건설 사옥 (사진=대우건설)
을지로 대우건설 사옥 (사진=대우건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대우건설(047040, 대표 백정완)이 사업비 약 1조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전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시행사와 합의하에 해지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13일 발주처인 유토개발2차로부터 '대전 도안 2-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공사도급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원자재값,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대우건설은 2022년 5월 2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을 통해 대전 유성구 학하동 일대 지하 2층~지상 35층, 51개동, 5290가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었다.

당초 계약금은 약 1조1476억6560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매출의 11%에 해당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시행사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협의가 된 것"이라며 "도안2-2지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토지로 담보대출 받아서 대우건설에 대위변제가 들어오거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전 도안2-2지구는 지난 2월 토지담보대출에 성공하면서 대우건설은 연대보증하고 있던 4500억원의 지급보증 의무에서 벗어난 바 있다.

한편 이 단지는 지난해 4월 8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2018년 11월 이 공사를 수주했지만 안전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공권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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