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박정림 대표 후임에 이홍구 부사장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연임 가능성 희박

박정림 KB증권 대표(왼쪽)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왼쪽)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줄줄이 소송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이어 11일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대표도 펀드 사태로 받은 제재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펀드 사태와 관련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박 대표에 3개월 직무정지, 정 대표에 문책경고 등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KB증권은 공동대표인 김성현 기업금융(IB)부문 대표가 박 대표의 자산관리(WM)부문까지 직무대행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KB금융지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김 대표는 연임, 박 대표 자리에는 이홍구 KB증권 WM영업총괄본부 부사장이 내정된 상태다. 

NH투자증권 정 대표의 경우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이번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연임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NH투자증권은 조만간 대표 선임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3월 정 대표 임기 만료를 앞두고 1월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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