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휘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 상무(사진 오른쪽)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건설)
조도휘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 상무(사진 오른쪽)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건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롯데건설(대표 박현철)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고 18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올해 처음으로 CP 등급 평가를 신청했으며 동시에 우수 등급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 2018년 CP를 도입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고,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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