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95% 시공사 상대 하자보수 소송 제기

경북 안동시 수상동 '안동 코오롱하늘채' 지하 주차장 바닥이 누수로 인해 색이 변색됐다. (사진=제보자)
경북 안동시 수상동 '안동 코오롱하늘채' 지하 주차장 바닥이 누수로 인해 색이 변색됐다. (사진=제보자)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경북 안동시 수상동 '안동 코오롱하늘채' 입주민들이 하자 보수 문제로 최근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안동 코오롱하늘채 입주민들은 입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난 1월 3일 코오롱글로벌에 대해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입주민은 총 398가구로 전체(421가구)의 95%에 달했다. 이 아파트는 지상 최고 20층, 총 7개 동 규모로 2020년 2월 입주를 시작했다.

피해 접수가 가장 많은 곳은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알려졌다. 지하주차장 누수 구역이 총 60여 곳으로 이 가운데 70%는 이전에 보수 공사가 이뤄졌던 곳이다. 입주민들은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가 입주 직후부터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민 A씨는 "누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데 천장 표면만 틀어막다 보니 취약한 부위 여러 군데에서 계속 누수가 생기고 있다"고 했다. 누수 구역에서 나온 석회 물로 주차장 바닥과 주차된 차량이 변색·훼손돼 일부 구역은 피해 방지를 위해 폐쇄시켰다.

입주민들은 공용시설인 경로당에 대해서도 보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코오롱글로벌이 입주 직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로당을 하자보수센터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전 누수, 구동기 그을림 등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공용시설 외에도 개별 가구에서도 피해가 접수됐다. A동 최고층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은 옥상 바닥에 생긴 균열 사이로 물이 흘러들어가 침실 천장이 변색됐다고 주장했다.

입주자 측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추가적인 하자 보수를 진행하지 않고 제기된 소송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은 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6일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표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며 "소송 결과를 종합해 추가 보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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