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영업활동 영향 없어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동부건설)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동부건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동부건설(005960, 대표 윤진오)은 12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동부건설, GS건설 등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3월 1∼3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동부건설은 각각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도 인용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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