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연합, "철저한 수사 촉구" vs 한진칼 "불순한 의도 근거 없는 주장"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한진칼 조원태 회장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 한진칼 측은 의혹에 대해 ‘불순한 의도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9일 한진칼(180640, 대표 조원태, 석태수)에 따르면 최근 조현아 전 부사장이 포함된 반 조원태 연합인 ‘주주연합’이 제기한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은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 회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의 수사를 받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주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주장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 및 에어버스로부터 어떠한 문의나 조사,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고, 동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간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 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사법체계가 다른 프랑스에서 외국회사와 검찰이 기소를 면제하기로 한 합의서에 대한항공이 언급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는 주주연합의 행태는 한진그룹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지극히 불순한 의도임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주연합은 지난 6일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 전문’이라는 문건을 공개하며 조원태 회장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대한항공이 에어버스사로부터 A330기종 10대 구매 대가로 고위 임원에게 1500만달러의 리베이트 지급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항공이 에어버스사에 최소 145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지급했으며 리베이트의 엄정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통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다만 주주연합의 이 같은 시점 주장에 한진칼은 오히려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는 조원태 회장이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요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2010년부터 언급되는 시기와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간극이 있다는 것 역시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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