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본사. 사진=뉴시스
쿠팡 본사.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쿠팡에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한 사실과 관련, 쿠팡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며 "실제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지적했다. 

LG생활건강 상품의 쿠팡 공급가 vs. 타유통채널 판매가 비교
LG생활건강 상품의 쿠팡 공급가 vs. 타유통채널 판매가 비교

쿠팡에 따르면 2017~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2017년 LG생활건강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생활용품과 뷰티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으며,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1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또한 쿠팡은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신유통 시장이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견제과 갈등을 반복해왔다"며 "90년대 중반 대형할인점 출범 때에도 일부 대기업 제조업체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판매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압박을 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쿠팡은 재벌과 대기업이 지배해왔던 유통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혁신을 시도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을 낮춰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등 유통 혁신을 거듭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준 쿠팡과 거래하는 업체의 80%는 소상공인이며, 입점한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년대비 87% 증가했다고 했다. 

쿠팡은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은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성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 몰에서의 판매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요구 ▲판촉 행사를 하면서 관련 비용 전액을 전가 ▲연간 거래 기본 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은 판매 장려금을 수취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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