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매칭뒤 광고 강매해 손실보전…판촉비 100%전가

쿠팡 본사. 사진=뉴시스
쿠팡 본사.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쿠팡이 LG생활건강(051900)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일삼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돼 33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국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갑질은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 몰에서의 판매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요구 ▲판촉 행사를 하면서 관련 비용 전액을 전가 ▲연간 거래 기본 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은 판매 장려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 초부터 2020년 9월까지 이런 갑질을 반복해왔다. 피해를 본 납품업체 수는 최대 388곳(중복 포함)에 이른다.

먼저 쿠팡은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판매가격이 경쟁 온라인몰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 360개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일례로 경쟁 온라인 몰에서 일시적 할인 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경쟁 온라인 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쿠팡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며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 23호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납품업체 128곳에는 광고 구매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쟁사 판매가를 올리는 방식으로도 마진을 회복하지 못해서다. 또한 영·유아용품, 생필품 할인 쿠폰을 뿌리는 등 판촉 행사를 열면서 생긴 비용 57억원 전액을 납품업체 388곳에 떠넘기기도 했다.

또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납품업체 330곳으로부터는 사전 약정 없이 104억원의 판매 장려금을 걷었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서로 약정한 목표 판매액을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성과 장려금'이 이에 해당한다. 

납품업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하게 하는 행위, 50% 이상의 판촉비를 떠넘기는 행위, 연간 거래 기본 계약에서 미리 논의하지 않은 판매 장려금을 걷는 행위는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와 대기업 납품업체 간의 거래상 지위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제재한 첫 사례"라면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재는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의 공정위 신고로 시작됐다. LG생건은 쿠팡이 자사의 생활용품, 코카콜라 제품 판매와 관련해 이른바 '갑질'을 했으며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LG생건의 신고 이후,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벌인 끝에 일부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 공소장 격인 쿠팡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 지난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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