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불법에 대한 신속대응 적극 검토해야"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해제, 옥상 농성은 여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16일 하이트진로 측에 손해배상 소송·업무방해 가처분신청 철회, 해고 조합원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16일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경영계가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000080) 본사 불법 점거 장기화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불법행위의 책임을 기업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화물연대는 6월 2일부터 3개월 가까이 집단으로 주류 운송을 거부하면서 운송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달 16일부터는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도 불법 점거하고 있고, 31일에는 결의대회까지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은 화물연대에 있다"며 "그런데도 노동계는 마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지가 문제의 쟁점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경총은 정치권 개입의 중단을 당부했다.

경총은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성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법과 원칙의 범위 내에서의 자율적 해결을 어렵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해 불법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노사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잘못된 개입은 노동계의 기대 심리를 높여 사태를 장기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 만연해 온 '위력과 불법을 동원한 요구 관철'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새 정부가 노동 개혁의 주요 과제로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불법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파업 중인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중인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사진=연합뉴스

하이트진로와 노조의 갈등은 올해 3월 하이트진로 화물운송 위탁사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파업에 돌입해 이천·청주공장 앞에서 집회를 벌여왔다. 이후 6월 24일 화물연대와 수양물류가 첫 협상 테이블을 차렸으나,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 100여명은 이달 16일 하이트진로 본사 1층 로비와 옥상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현재 화물연대의 1층 로비 점거는 해제됐지만, 일부 노조원들은 옥상에 남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가 이번 농성을 통해 주장하는 것은, 사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해고자 원직 복직·운송료 현실화 등 요구안이다. 화물연대는 사측이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교섭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하이트진로는 시위를 벌여 주류 출하를 방해한 이유 등으로 조합원 25명을 상대로 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한 바 있다. 다만 원청업체인 하이트진로가 하청업체 간 노사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즉, 화이트진로와 화물연대 간 교섭은 법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한편 하이트진로가 추산한 화물연대의 파업과 집회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액은 200억원 규모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