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사 소송 3건서 bhc 승소 판결 마침표
'영업비밀침해' 관련 BBQ 측 상고 모두 기각

BBQ CI, bhc CI. 사진=각사
BBQ CI, bhc CI. 사진=각사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bhc와 BBQ 간 민사소송 3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 마무리됐다. 결과만 보면 bhc의 완승이지만 과정에선 BBQ가 선방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양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bhc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BBQ는 bhc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내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으로, 지난 2018년 11월 bhc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구체적으로 △bhc 임직원들의 정보통신망 침해 △bhc 직원의 해외사업부 관련 경영상 정보 침해 △bhc 직원의 영문규격서 관련 경영상 정보 침해 △bhc 직원의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경영상 정보 침해 △신메뉴 출시, 매출, 광고 등 경영상 정보 침해 △래핑(배송차량에 브랜드 로고 도색)광고 일방적 변경 △재무현황자료 등 기밀을 탈취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의 대상이 된 자료들이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BBQ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 사실상 bhc가 완승을 거뒀다. 

더불어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이에 대해선 BBQ의 선방으로 마무리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bhc의 일부 승소가 최종 결과지만, 3차례 재판을 거치며 BBQ의 손해배상 책임 액수가 크게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BBQ는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의 영업비밀이 유출됐다고 주장, 2017년 4월 bhc와 물류용역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bhc는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540억원,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2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BBQ가 bhc치킨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 85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즉, 당초 bhc치킨이 주장했던 손해배상 청구액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 확정된 것. 법원은 각각의 계약 해지의 배경에 bhc치킨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했다. 

◆bhc "민사소송 3건 모두 완승" vs BBQ "사실상 bhc 과실 인정돼"

민사소송 3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마무리된 가운데, 양 사는 각각 상반된 입장을 내며 갈등 구도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먼저 bhc는 이번 판결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BBQ 측이 수년간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무리하게 주장해 오던 각종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자평했다. 

bhc 관계자는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해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승소를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하며 bhc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준법경영, 투명경영, 상생경영, 나눔경영을 강화해 종합외식기업으로서 국내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BBQ는 7년에 걸친 양사간 손해배상소송이 사실상 BBQ쪽으로 기울어진 채 종결됐다고 자평했다. 

BBQ 관계자는 "작년 11월 항소심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 bhc의 책임 소재를 인정해 BBQ가 이미 가지급 한 290억을 오히려 즉시 반환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며 "이번에 대법원이 해당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구제가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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