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조사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대우산업개발 공사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추락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8시 55분께 정릉동 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대우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A(60)씨가 10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건물 외벽 유리 청소 작업을 하다가 탑승한 달비계 줄이 끊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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