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배민과 합병 심사 영향줄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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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자사와 거래하는 음식점들에 ”다른 (배달)앱에서 우리보다 더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DH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H는 지난 2013년 6월26일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했다. 요기요 앱을 통한 주문이 아닌 다른 판매 경로(배달의민족 등 다른 앱이나 전화 주문 등)에서 음식을 더 싸게 파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DH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을 운영하며 최저가가 준수되는지를 관리했다. 전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제보하라’고 요청했다.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미스터리 콜’ 방법도 동원했다.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DH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음식점 144곳을 적발했다. 소비자 신고 87건, 자체 모니터링 55건, 경쟁 음식점 신고 2건 순이다. DH는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가격 인하, 다른 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요구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DH가 이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요기요는 배달앱 시장 2위 사업자다.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특정 앱만을 주로 이용하는 싱글 호밍(Single-homing)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DH는 음식 배달 시장에서 고객에게 접근하는 독점적인 경로를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판매가를 정하는 것은 경영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DH의 최저가 보장제는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배달앱이 가입 업체에 부당하게 경영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건을 계기로 향후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가입 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돼 불공정행위 관련 제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배달앱 업계 2위인 요기요는 1위 배달의민족과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이번 제재가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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