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
(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미래에셋대우(006800, 대표 최현만·조웅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미래에셋그룹이 박현주 회장 일가가 소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에 21억5100만원을, 미래에셋대우(10억4000만원)·미래에셋자산운용(6억400만원)·미래에셋생명보험(5억5700만원) 등 11개 계열사에 2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48.63%)을 비롯해 가족 및 친족들이 지분 91.86%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회사 매출은 2014년 176억원에서 2017년 110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미래에셋대우 측은 공정위가 지적한 해당 시기 골프장·호텔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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