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 사옥 'T-타워' (사진=뉴시스)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 사옥 'T-타워'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SK텔레콤(017670, 대표 박정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던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14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 ‘로엔’에 ‘멜론’ 사업부문을 양도했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과도하게 인하함으로써 로엔에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로엔은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한 조건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약 52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챙겼고,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건전한 시장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2009년 당시 로엔은 이미 1위 사업자로 SK텔레콤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 수령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엔은 2013년 SK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이후 카카오가 2016년 지분을 취득하면서 카카오 기업집단에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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