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의 공동합의문. 사진=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장기간의 파업 끝에 최근 합의안을 타결한 CJ대한통운(000120) 대리점연합과 민주노종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또 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택배노조가 택패 파업 종료하면서도 '태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대리점연합은 7일 입장문을 통해 "파업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한 택배노조가 현장 복귀 과정에서 갑자기 돌변해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황당한 돌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지난 4일 긴급지침을 통해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 이에 택배노조 지침에 따라 현재 강성 조합원이 밀집된 경기도 성남과 광주, 울산, 경남 창원, 강원 춘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대리점과 노조원 사이의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노조원들의 태업 형태는 ▲오전에 임의로 배송을 출발해 이후 도착하는 고객 상품은 다음날 배송하는 도착상품 지연인수 ▲임의로 정한 일부 상품의 배송거부 (미배송 상품은 대리점장 등이 직접배송) ▲토요일 배송해야 할 상품을 월요일에 배송하는 토요 배송 거부 등이 있다.

앞서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가 지난 2일 서명한 공동합의문 2항에는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리점연합은 "태업은 서비스 정상화가 아닌 서비스 차질이며 명백한 공동합의문 위반"이라며 "파국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 지도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리점연합은 "합의문 협상 때 그렇게 적극적이던 지도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문"이라며 "논의할 땐 별말 없다가 나중에 딴소리를 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국토부-대리점연합-노조간 부속합의서 협의 당시와 똑같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대리점연합은 "태업을 지속하는 것이 서비스 정상화라고 하면 어떤 고객이 우리를 믿고 배송을 맡기겠느냐"며 "'서비스 정상화'는 그동안 불편과 심려를 끼친 고객과 택배종사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택배노조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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