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의 공동합의문. 사진=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의 공동합의문. 사진=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CJ대한통운(000120) 택배 파업 사태가 종료되면서, CJ대한통운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서울 중구 본사 점거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대리점과 노조 간의 갈등은 고조되는 모습이다. 파업 철회 이후 택배서비스 정상화를 논의하던 가운데,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 문제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됐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측 대리인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택배노조가 19일 만에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하면서 가처분 신청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됐기 때문이다. 또한 파업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노조의 점거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 대부분을 CJ대한통운이 챙기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말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0일부터는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에서 기습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이 본사 점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을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이 이달 2일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 64일여만에 파업을 종료하면서 본사와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 조합원 현장 복귀 ▲ 합법적 대체 배송 방해 금지 ▲ 부속 합의서 논의 개시해 올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 ▲ 파업사태로 제기된 민형사상 고소·고발 집행되지 않도록 협조 등 사항에 합의했다.

◆택배노조 '부당해고' 고소 vs 대리점 "쟁의권 없는 조합원이 파업"
문제는 파업이 끝을 맺었지만, 협의 사안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택배노조와 대리점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파업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의 처우가 화두에 올랐다. 

실제 택배노조는 일부 대리점을 부당노동행위로 지난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원 120여 명을 계약해지(해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대리점들이 CJ대한통운에 요청해 집하 중단 조치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해당 노조원들에 대해 직장폐쇄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리점연합은 "적반하장,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쟁의권이 없는 데도 이번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계약 위반 사실과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해 결국 계약해지와 계약만료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파업에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 300∼4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와 공동 합의를 존중하고자 회원사(대리점)를 대상으로 업무복귀 프로세스를 공지하고 서비스 정상화 의사를 표명하면 진행 중인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이라며 "택배노조가 계속 왜곡된 주장과 행위로 현장 갈등이 지속하면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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