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조코바 정부 구매 필요성 낮아
사 측 "국내 도입 계속 추진"
긴급승인 불발 소식에 주가 27% 급락

일동제약그룹 사옥. 사진=일동제약
일동제약그룹 사옥. 사진=일동제약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일동제약(249420)과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이 불발됐다. 이에 일동제약은 빠른 시일내 '조건부 허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조코바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요청과 정부구매 필요성이 낮다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조코바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억제해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주는 치료 후보물질이다. 지난달 22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 치료제를 긴급 승인한 이후 정부도 국내 도입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질병청은 3회에 걸쳐 조코바의 임상효과와 안전성, 약품정보, 국내 긴급도입 및 활용성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한 결과, 긴급사용승인 요청 필요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해외에서의 긴급사용승인과 후속 임상결과, 활용 상황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긴급사용승인은 불발됐지만, 조코바가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아직 열려있다. 당초 일동제약이 국내서 긴급사용승인이 무산되면 '조건부 허가' 등의 방법으로 시판허가를 받을 계획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조건부 허가 절차도 준비해왔다"며 "빠른 시일 내 조건부 승인을 위한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동제약의 주가는 조코바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일동제약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만1250원(27.31%) 내린 2만9950원에 장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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