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납기 지연으로 미국 시장 적기공급 실패"

셀트리온 CI(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 CI(사진=셀트리온)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셀트리온(068270)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였던 휴마시스(205470)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번 소송 제기는 휴마시스 측의 계속된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 및 합의 결렬에 따른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공급을 지연함으로써 계약상 발생하게 된 지체상금 지급 뿐만 아니라, 지체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휴마시스가 배상하고, 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해제된 잔여 개별 계약들에 대한 잔여 금액분도 반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이하 ‘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고, 이로 인해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게 셀트리온의 입장이다. 

이후 셀트리온은 지난해 4월부터 휴마시스와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결국 지난해 12월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통보했다. 당시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후 휴마시스에서 추가 협의에 대한 바람을 밝혀와 휴마시스에 2023년 1월 27일까지 협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협의안은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셀트리온 관계자는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혔다. 

실제 휴마시스는 최근 최대주주를 차정학 대표 외 3인에서 아티스트코스메틱으로 변경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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