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동부건설)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동부건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동부건설(005960, 대표 윤진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난해 공정위가 주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95점 이상) 획득에 따른 수상이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하도급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예방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 약정, 이행 여부를 공정위가 매년 심사해 평가하는 제도다.

동부건설은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 모범 업체 지정, 향후 공정위 조치로 인해 벌점이 부과될 경우 벌점 3점 경감, 법인·개인 표창(공정거래위원장 이상)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PQ(사전적격심사) 가점은 조달청과 지자체 각 1점씩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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