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피해·피해자 전원 동의 시 매입 가능"
전세임대제도도 확대

LH 본사 사옥 전경 (사진=LH)
LH 본사 사옥 전경 (사진=LH)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대표 이한준, 이하 LH)가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한다.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LH는 22일 다가구주택의 경우 2명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피해자 전원의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지도록 매입 요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다.

LH는 피해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시세 30%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세대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상향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LH는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해오면 LH와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경·공매 절차에서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 받았으나 피해자가 해당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거나 우선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당장 입주가 어려운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이 가능하다.

LH는 기존 LH 지역본부를 통해서만 매입 사전협의 신청접수가 가능했으나,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HUG·지자체)에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속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제출서류 간소화 및 내부심의 생략 등 절차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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