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년 거주 가능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 절차 (사진=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 절차 (사진=LH)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대표 이한준, 이하 LH)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약 접수는 29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하다.

공급 주택은 청년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된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콜센터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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