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003920)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오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남양유업에 우호적인 측근을 중심으로 신규 경영진이 구성될 것으로 보이자, 이를 최대한 저지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홍 회장 측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은 주식 양도·양수인간 다툼이 있거나 주식 효력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효력을 가지기 위해선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 인용을 받아야 한다. 

이에 앞서 남양유업은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해 오는 29일 임시주총을 진행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사내이사 신규 이사 후보는 ▲김승언 남양유업 수석본부장과 ▲정재연 남양유업 세종공장장, ▲이창원 남양유업 나주공장장이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이종민 법무법인 오른하늘 대표 변호사가 추천됐다.

이와 더불어 홍 회장을 포함한 기존 오너 일가의 이사회 퇴진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 기존 남양유업 사내이사는 홍 회장과 홍 회장 어머니 지송죽 씨, 홍 회장의 장남인 홍진석 상무 등 오너 일가로 채워졌다. 사외이사는 양동훈·이상우 이사가 맡아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7월 한앤컴퍼니에 홍 회장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약 53%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홍 회장이 매각을 위한 주총을 돌연 연기하면서 일명 ‘노쇼’ 파장이 일었다.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은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이 한앤컴퍼니에 있다며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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