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CJ대한통운 본사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택배노조)의 파업이 45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CJ대한통운(000120)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비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1층에 난입해 로비 등을 기습 점거했다. 조합원들은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일부는 사무실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사측과 일부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택배노조는 이날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본사를 점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꿨다. 택배노조는 "파업이 45일째 진행되고 있지만 CJ대한통운은 노조의 대화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법척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본사 건물에 난입해 로비와 일부 사무실을 불법 점거했다"며 "이 과정에서 회사 기물이 파손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점거 및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퇴거 및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다"며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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