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CJ대한통운(000120)은 전날부터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본사 건물에 대한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에 시설 보호를 추가 요청한다고 11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의 주장을 볼 때 불법점거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전날 본사 건물에 대한 시설 보호를 요청한 데 이어 이날 중 전국 택배 허브터미널과 주요 인프라에 대한 시설 보호를 추가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직원 보호를 위해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CJ대한통운은 "본사 점거로 인해 단기간 배송차질 등은 없다. 다만 국민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택배 허브터미널이 불법점거 당할 경우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국민 고통이 배가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CJ대한통운은 "본사를 불법 점거한 노조원들의 집단 폭력과 위협으로 임직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사무실의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무너졌다"며 "본사 건물을 폐쇄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다시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는 파업 46일간 근거 없는 수치와 일방적 왜곡, 부풀리기로 여론을 호도해왔다"며 "그동안은 최소한의 대응만 해왔지만, 본사 점거 과정에서 노조의 불법폭력으로 임직원들이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도 지속적인 불법과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전날 노조의 점거 과정에서 본사 직원 20여명이 부상을 입었고, 건물 유리창 등 일부가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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