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한 혐의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쟁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본인 사무실에서 BBQ 직원의 계정으로 경쟁사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서고, 죄질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불법으로 습득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회장의 변호인 측은 박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박 회장은 BBQ 그룹웨어에 접속한 사실 자체가 없고, 지난 1년 공판에서 검사가 제시한 자료는 막연한 가능성만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박 회장이 불법 접속이 이뤄진 시간대에 회의를 위해 다른 사무실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형사소송 결과는?
이번에 판결될 박 회장의 형사 재판은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안이다. BBQ가 박 회장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진행해, 한 가지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분쟁이 얽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먼저 판결이 내려진 민사소송에서는 bhc가 승기를 잡았다.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BBQ는 bhc가 BBQ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기밀을 빼냈고, 이에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변론을 제기할 사유가 없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판결에 업계에선 민사소송의 결과가 추후 이뤄질 형사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민사 재판부가 bhc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형사 재판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검찰이 박 회장에 실형을 구형하면서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평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선고에서 박 회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양사가 진행 중인 다른 소송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박 회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8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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