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책임"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을 지라며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홍 회장 측이 한앤코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 홍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한앤코에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홍 회장 측은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등 이유로 한앤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 측은 "계약을 맺을 때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됐었다"고 주장하며 한앤코를 상대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해 11월 홍 회장 측에 위약벌 소송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위약벌 청구 소송을 포기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이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이어졌고, 이날 홍 회장 측에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홍 회장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쌍방대리로 인한 이해 상충 문제와 사전 합의 불이행 등 계약 해제의 실질적 책임은 피고 측에 있다는 것이 원고 측 입장"이라며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앞서 9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도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홍 회장 일가가 계약대로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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