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전경(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 전경(사진=대웅제약)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대웅(003090)과 대웅제약(069620)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각각 벌점을 부과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웅은 이날부터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부과 벌점은 2점이다. 

대웅제약도 같은 날 2건의 문제에 대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부과 벌점은 4점이다. 

먼저 대웅과 대웅제약은 지난해 9월 22일 메디톡스와 민사 1심 소송중인 자회사 대웅제약의 소송가액이 기존 1억 1000만원에서 501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 

여기에 대웅제약은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공정공시 불이행도 확인됐다. 소송 판결 결과를 공시하기에 앞서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하면서 공정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 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대웅제약과 대웅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해당 판결에 대한 집행은 대웅제약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됐다. 당시 대웅제약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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