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까지 처분 '중지'
나보타 제조·판매 정상 진행
고등법원에 항소 "1심 오판 바로잡을 것"

대웅제약 전경(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 전경(사진=대웅제약)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대웅제약(069620)은 보툴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한 메디톡스(086900)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대웅제약과 대웅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제62민사부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가집행은 정지되고 나보타의 모든 지역에 대한 판매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툴리눔 톡신의 신제품 개발 및 신규 적응증을 확대하고 품질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웅제약은 1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15일 항소를 완료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부당한 판결로,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잡는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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