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김승연 회장 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한익스프레스'에 일감 몰아준 혐의
한화 측, 법적 대응 예고 "거래 적법하다는 점 사법절차에서 적극 소명할 것"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더불어 검찰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화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7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도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는 본래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 의해 경영이 이뤄지는, 총수일가 재산증식을 위한 위장계열사였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 등 한화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한익스프레스와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해왔고, 지난 2009년 친누나에게 매각된 이후에도 이같은 부당지원 행위가 지속됐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한익스프레스는 주로 독극물이나 화학약품 등을 운송하는 업체로, 김승연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씨가 아들인 이석환 한익스프레스 대표이사와 함께 51%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가 현재 한화그룹 계열사가 아닌 점을 감안해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아닌 부당지원 규정을 적용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화솔루션은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830억원 상당)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또 한화솔루션은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현저한 규모의 탱크로리 운송물량(1518억원 상당)을 한익스프레스에 전량 몰아주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는 10여년간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총 178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한익스프레스는 사업기반과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강화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고, 독점 수주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됐다는 분석이다. 

또 한화솔루션이 기존 운송사들을 운송거래에서 배제하고 오로지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함으로써, 기존 운송사들은 하청화되고 부당 단가인하의 위험이 커지는 등 한익스프레스의 경쟁사업자로서 기존 운송사들의 경쟁여건이 악화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굴지(7위)의 대기업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범(汎)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일감을 몰아줘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확인해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혈연관계와 같은 비경쟁적 요소를 토대로 부당하게 지원행위가 이루어져 경쟁질서가 왜곡되는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화솔루션 측은 “법률 검토와 경제학 전문가의 경제분석을 토대로 성실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부당지원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법령에 따른 심사를 거쳐 친족관계에서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법률용어가 아닌 ‘범 총수일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주주 개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혈연관계를 이유로 일감을 몰아줘 마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행위를 한 것처럼 평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또 “한화솔루션은 운송 규모·설비면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했으며, 한익스프레스는 상당한 규모의 설비 투자, 사고 예방 및 관리, 교육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해 안전 관리에 기여했다”며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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