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정진 회장에 ‘친생자 인지’ 결정
오너리스크 우려 셀트리온그룹株 동반 하락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사진=셀트리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사진=셀트리온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2명이 법적 자녀로 인정 받으면서, 셀트리온(068270)의 회사 지배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22일 서 회장에게 20대와 10대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인지 소송의 조정 성립 결과다.

이에 서 회장의 호적에는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됐다. 서 회장의 2세로는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이사회 의장인 장남 서진석 씨와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 의장인 차남 서준석 씨가 있다.

이와 더불어 두 딸의 친모 A씨가 대표로 있는 기업들은 셀트리온 계열사에 포함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변동내역을 보면 올해 셀트리온그룹 계열사로 두 곳이 신규 지정됐다. A씨의 회사가 친인척 소유 회사로 분류되면서 계열사 편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1년간 주식 차트. 사진=네이버 금융 갈무리

A씨는 한 언론을 통해 서 회장이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처음 만나 사실혼 관계로 자녀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 회장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서 회장 측은 자신이 자녀를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결국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288억원의 양육비를 지급했음에도 계속 거액을 요구해 A씨에 대해 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일이 기업 총수의 도의적인 문제만이 아닌 '오너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측간 소송전이 일어날 경우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지배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두 곳이 셀트리온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향후 상속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여론은 셀트리온의 주가에도 반영됐다. 이날 오후 1시 45분 기준 셀트리온의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1000원(0.62%) 하락한 15만 9400원에 거래 중이다. 셀트리온제약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가도 전일 대비 각각 3.56%, 2.04%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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