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서증조사 추가 진행
준법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회 평가는 12월7일로 연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지난 23일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출석했다. 이달 들어 세번째 법원 출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34분께 취재진에게는 묵묵부답으로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부친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례가 있었던 지난달 26일을 제외하고, 이달에만 9일, 23일 피고인 출석 의무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이후에도 일주일 후인 다음달 7일 공판기일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3일 마무리하지 못했던 서증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검 측과 전문심리위원들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전문심리위원회의 평가는 재판의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공판에서 강일권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바 있다.

법원은 다음달 3일 전문심리위원회 의견서를 받고, 7일 전문심리위원들의 진술을 받는 재판을 열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