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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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마트(139480)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공식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시장 등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 시장과 달리 네이버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이다. 미국의 경우 아마존이 47%, 중국의 경우 알리바바가 56%를 점유한다. 특히 신세계 이마트의 SSG.COM은 후발주자로서 점유율이 3% 수준이므로 이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한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소비자가 가격비교 및 멀티호밍이 보현화돼 구매전환이 용이하고 쇼핑몰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해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대형 쇼핑몰간 주도권 경쟁 외에 차별화된 컨셉의 전문몰이 진입하고 해외직구 시장도 급성장해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M&A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마트는 지난 6월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7월 21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마트는 신세계그룹 자회사로 오프라인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 등의 사업을, 온라인에서는 계열회사인 'SSG.COM'을 통해 이마트몰·신세계몰 등 그룹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eBay Inc.'의 국내 자회사로서 옥션, G마켓, 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 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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