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본사. 사진=뉴시스
쿠팡 본사.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2년 전 LG생활건강(051900, 이하 LG생건)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를 당한 쿠팡의 공정위 제재 수준이 오늘 확정된다. 업계안팎에서는 쿠팡에 수위 높은 제재가 내려질 경우, 또 다른 납품업체의 추가 신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방안을 확정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쿠팡은 최대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며, 심의 결과는 통상적으로 전원회의 후 2~3주 내로 공개된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G생건은 쿠팡이 자사의 생활용품, 코카콜라 제품 판매와 관련해 이른바 '갑질'을 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판매 수수료를 받는 오픈마켓 방식이고, 또 하나는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물건을 로켓배송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단 직매입의 경우,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돼 직매임한 제품을 반품조치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LG생건에 따르면 쿠팡은 LG생건에 ▲상품 반품 금지(주문한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반품)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손실분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쿠팡 경쟁사보다 낮은 납품단가 요구)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다른 거래처에 대한 매출 정보 요구) 등 부당한 요구를 했다.

이후 쿠팡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종결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게 LG생건의 주장이다. 실제로 해당 시기 이후 쿠팡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LG생건 제품은 중간 유통업자를 거친 오픈마켓 셀러 제품으로, '로켓배송'같은 서비스에는 LG생건의 제품을 찾아볼 수 없다.

공정위는 LG생건의 신고 이후,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벌인 끝에 일부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 공소장 격인 쿠팡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손실분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 요구) 등 LG생건이 신고한 내용 중 상당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또 다른 신고가 등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가 쿠팡의 갑질로 피해를 본 다른 납품업체의 사례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유통업계 안에서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보다 갑으로 통한다.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가 끊기면 매출에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며 "다만 공정위의 제재가 이뤄질 경우, 타 납품업체의 추가 신고도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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