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업계 경쟁사 bhc 고발로 수사 시작
BBQ "경쟁사의 음해 고발 사건" 반박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윤홍근 전 회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윤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회장은 2013~2016년까지 4년간 BBQ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와 BBQ가 그의 개인회사 J사에 회사 자금 수십억여원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 설립된 J사는 윤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던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는 아니다. J사는 이후 자본 잠식 등 이유로 2019년 매각됐다.
특이점은 이 사건의 수사가 경쟁사 bhc가 2021년 4월 윤 전 회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bhc는 당시 "BBQ는 윤 회장 개인회사인 지엔에스하이넷을 상대로 대여금 회수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확보하지 않았다. 사업을 철수한 후 4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미수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계열회사 자금으로 개인적인 사업을 추진하려는 배임 고의성이 있는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1년여를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고발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으나 bhc는 이에 불복해 그해 8월 이의를 신청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J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끝에 윤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제너시스BBQ그룹은 "당사자가 아닌 bhc가 경쟁사 BBQ를 고사시키고자 만들어 낸 음해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사건"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 '경영판단에 의한 정상적인 신사업 추진사례'로 판단,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이번 기소도)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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